연말정산 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무사히 마무리하셨나요?
저는 방금 막 연말정산서류를 철하여 창고에 보관해두고 나왔습니다. ^^
내년도 연말정산 실무에 참고하고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스케줄 및 주요 업무 흐름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19년 귀속분 기준
일자 |
구분 |
내용 |
01.15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
01.18 ~ |
국세청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 개통 |
|
01.20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 이후부터 간소화 자료 PDF로 다운 |
01.20 ~ 01.31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취합 |
소득공제신고서, 간소화PDF,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 취합 |
02.01 ~ 02.15 |
개인별 제출서류 검토 |
필요시 보완서류 요청 |
02.25 ~ |
차감징수세액 급여 반영 |
2월 귀속 급여에 적용 |
03.02 ~ 03.10 |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배당/기타소득(3.2까지) 근로/퇴직/사업소득/의료비(3.10까지) |
03.10 ~ 03.16 |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3.10까지) 근로복지공단(3.16까지) |
연말정산 실무자가 진행한 업무 흐름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사내 연말정산 일정 및 매뉴얼을 공지합니다.
소득 집계시 급여 외에 지급한 현물(상품권 등)이 있을 경우 과세항목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식대, 연구보조비 등)가 있을 경우, 과세/비과세 항목이 알맞게 집계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해당 연도 소득 집계 자료 불일치할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공제항목 관련한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서류, 의료비 실비보험금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인적공제 나이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등 공제 요건 미충족시 제외합니다.
4대보험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회사에서 적용하는 공제항목을 검토하여 적용합니다.
개인별 기납부세액이 잘 집계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차감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용),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
각종 신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지연신고 가산세 유의하세요!
* 급여반영전 신고서류 제출하세요! 신고오류내역이 뜰 수 있으니 모든 신고절차가 끝난 후 급여 반영하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업무 스케줄과 주요 업무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휴직자 4대보험 실무 - 휴직신고방법 (0)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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