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산육아휴직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신청) 실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
별도 신고 없음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노사합의)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2) 그대로 납입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출산) |
육아휴직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육아) |
출처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
각 신고서식별로 실제로 제가 신고했던 서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 (원칙)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2020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8,600원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2)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
*출산전후휴가 중 납부예외 인정 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2)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 (의무)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합니다.
※ 저희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자관리번호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아래 캡처화면에는 고용보험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관리번호일 경우 둘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실무 (업무일정, 주요 흐름 간단 요약) (0)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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