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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자 4대보험 실무 - 휴직신고방법

Career

by JIMY HB 2021. 4.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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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산육아휴직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신청) 실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산육아휴직자 관련 4대보험 공단별 신고업무 요약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별도 신고 없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노사합의)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2) 그대로 납입

근로자 휴직 등 신고(출산)

육아휴직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근로자 휴직 등 신고(육아)

출처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

 


 

각 신고서식별로 실제로 제가 신고했던 서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 (원칙)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2020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8,600원

 

고지유예 적용일에 육아휴직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2 국민연금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2)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

 

*출산전후휴가 중 납부예외 인정 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2)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출산전후휴가기간부터 납부 예외신청하여, 납부예외일란에 출산휴가 시작일자를 기재했습니다.

 

 

3 고용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 (의무)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합니다.

 

※ 저희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자관리번호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아래 캡처화면에는 고용보험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관리번호일 경우 둘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신고서로 시작일, 종료일란에 각각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육아휴직 

·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신고서로 시작일, 종료일란에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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